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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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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작년 9월 초 했던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은 자신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월 "2014년 7월 29일 금지 약물로 분류되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불구속했다. 박태환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FINA(국제수영연명) 청문회에 참석했고,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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