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미국에게 제기된 소송이 각하됐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지난 3월 미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 결정됐다. 미국 뉴욕주 퀸즈 카운티법원의 로버트 앨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증인 그리고 피해자 진료 기록 등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어 김 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먼 판사는 "김 씨가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한국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 등을 볼 때, 김 씨의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승무원 김 씨는 지난 3월 9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 화제가 됐다. 김 씨의 미국 법원 소송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창진 사무장 역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미국 법원에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 역시 한국에서 진행됐다. 관련 자료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사무장의 뉴욕 법원 담당 판사는 김 씨와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김 씨의 각하 결정이 박 사무장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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