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피해보상 방안 마련 "LTE 데이터 무료 제공"
'무제한 요금제'로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과 KT, LG U+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해 개시하기로 결정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해 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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