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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상원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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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의 부인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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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상원은 선고 후 재판정을 나와 "오늘 판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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