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권행사 정지
28일 인천지방법원이 2년 넘게 학대를 당한 11살 박 모 양의 아버지에 대해 직권으로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또한 법원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박 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한편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 양은 지난 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또한 지난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은 박 양의 친할머니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양육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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