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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9일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78곳이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가 윤서체 중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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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 중이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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