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지산 리조트 '스키장 안전 캠페인' 3>
- 스키장 안전사고 시 대처 방법과 관련 보험 알아두면 유용해요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겨울 스키장 안전사고도 빈번해진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스키장 이용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9917명으로, 이는 1000명당 2명꼴이 된다. 스키장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자신과는 상관없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부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키장 안전사고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스키장 사고 시 대처방법과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보험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스키장에는 '설원 위의 119'로 불리는 안전요원, 패트롤이 있다. 패트롤은 슬로프 내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으로, 슬로프에 고정 배치되어 사고를 대비하고, 순찰을 통해 부상자 응급조치와 후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슬로프 설질 및 안전망(펜스)확인, 돌출된 곳이나 기타 시설물을 감독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대비한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패트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법이다.
우선 이동이 가능한 가벼운 충돌 또는 부상의 경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슬로프 좌우측으로 이동하여 지나가는 패트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 이동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거나 패트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나가는 스키어나 보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패트롤을 부른다. 슬로프 대부분 슬로프 상단에 패트롤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하면 패트롤이 2~5분 내로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키/스노보드를 즐기기 전 패트롤 하우스 연락처를 임시로 저장해 두면 응급 상황에 빠른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안내실, 의무실과 같은 스키장 안전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수다. 경미한 사고로 가볍게 여겨 부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즉시 의무실에 방문해 부상 유무 등을 자세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의무실은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외에도 다른 질병에 대한 상비약도 구비되어 있다.
심각한 부상이나 충돌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먼저 스키를 자주 타는 경우라면 레저보험을 통해 스키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키보험 특약은 스키활동 중 사망·후유 장애, 스키용품보상, 스키활동 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취급하는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혜택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과실 산정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과 목격자를 구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나면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기록해두며 사고 상대방의 연락처 및 신원에 대해 알아두고,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무 기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실에 방문해 처치를 받아야 한다.
스키와 보드는 빠르게 눈밭을 내려오며 스피드를 즐기는 역동적인 스포츠다. 그만큼 크고 작은 부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지산리조트 패트롤팀 김춘수 팀장은 "스키장 안전사고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올 겨울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우 문화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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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겨울 스키장 안전사고도 빈번해진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스키장 이용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9917명으로, 이는 1000명당 2명꼴이 된다. 스키장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자신과는 상관없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부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키장 안전사고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스키장 사고 시 대처방법과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보험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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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동이 가능한 가벼운 충돌 또는 부상의 경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슬로프 좌우측으로 이동하여 지나가는 패트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 이동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거나 패트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나가는 스키어나 보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패트롤을 부른다. 슬로프 대부분 슬로프 상단에 패트롤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하면 패트롤이 2~5분 내로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키/스노보드를 즐기기 전 패트롤 하우스 연락처를 임시로 저장해 두면 응급 상황에 빠른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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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상이나 충돌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먼저 스키를 자주 타는 경우라면 레저보험을 통해 스키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키보험 특약은 스키활동 중 사망·후유 장애, 스키용품보상, 스키활동 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취급하는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혜택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과실 산정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과 목격자를 구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나면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기록해두며 사고 상대방의 연락처 및 신원에 대해 알아두고,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무 기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실에 방문해 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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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문화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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