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처럼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사에 대해) 고인에게 전달했던 제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서운함을 준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고 성완종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충남 부여에 있는 이 전 총리의 보궐선거 사무실을 찾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성 회장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 녹취록도 여러 판례에 비춰 특신상태(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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