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전남 화순 소재 종합 건설업체로 지난해 토건분야 시공 능력 평가액은 약 3374억원으로 국내 70위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하도급업체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고선 공사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하도급 대금 12억9000만원을 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금광기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시작되자 지연이자 592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승인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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