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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공사비 지급안한 금광기업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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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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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은 전남 화순 소재 종합 건설업체로 지난해 토건분야 시공 능력 평가액은 약 3374억원으로 국내 70위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하도급업체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고선 공사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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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하도급 대금 12억9000만원을 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금광기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시작되자 지연이자 592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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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승인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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