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최근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공정위는 요금제, 요금감면규정 등 약관상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약관 내용과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해지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그동안 멤버십 포인트를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 모은뒤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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