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측근인 노영민의원과 신기남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두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친노 패권 청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전체회의 끝에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노 의원과 아들 로스쿨 외압 의혹의 신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신 의원에 대해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사실상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임지봉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경고 등 5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은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직선거후보 부적격 심사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은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산자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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