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정위가 롯데그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는데, 롯데그룹은 지난해 신동주-신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 롯데그룹과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롯데그룹 및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을 고소한 시민단체는 경영권 분쟁 후 롯데그룹의 국적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한 건 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직원도 한국인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신 회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신 총괄회장 일가가 89.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 등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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