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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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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두리는 지난해 11월 은퇴식을 가진 뒤 14년간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차두리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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