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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개혁안 통과, 회장 임기제한-집행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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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를 최대 12년으로 제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개혁안이 통과됐다.

FIFA는 26일(한국시각) 스위스 취리히의 할렌스타디온에서 가진 임시 총회를 통해 4년 임기의 회장직을 최대 3선까지 제한하는 개혁안을 통과 시켰다. 209개 회원국 중 정부 간섭으로 지위를 상실한 쿠웨이트, 인도네시아축구협회를 제외한 207개국이 전자식 무기명 투표에 나서 찬성 179표(89%)의 높은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2표에 그쳤다.

FIFA 회장직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어 독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다. 실제 1974년부터 1998년까지 24년간 집권한 주앙 아벨란제 전 회장(브라질)에 이어 제프 블래터 회장(스위스)까지 1998년부터 5선을 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FIFA는 회원국 투표에 앞서 밝힌 개혁안에서 회장 임기 제한 뿐만 아니라 주요 간부들의 임기 역시 12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연봉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회장을 포함한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집행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역시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비롯해 FIFA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유력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온데다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스위스-미국 검찰이 주도한 FIFA 수뇌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FIFA는 집행위를 폐지하는 대신 총회 투표로 선출되는 36명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 업무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경영 감독은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고 협의회는 전략적 사안을 전담하는 식이다. 이번 개혁안은 60일 후인 4월 26일부터 발효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