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7일 대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라 수감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으로 그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생활을 했다. 지난 2014년 4월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으나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해 6월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이 회장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 정지 상태이다.
대법원은 이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절차에 따라 21일 전에 재수감을 결정할지,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며 재상고를 했다.
이 회장 측은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 악화됐다.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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