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모(사고 당시 29세)씨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곧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경찰은 강력반까지 투입,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수사망을 좁혀갔다.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범인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겼다.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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