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현대차·대한항공 등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시정명령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나 됐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도 1302개, 4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내용별로는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801곳(28.9%), 우선·특별채용이 694곳(25.1%), 노조운영비 원조 254곳(9.2%) 순이었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대기업 중에는 현대차와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에 이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이었다. 대기업 중에는 기아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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