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상은 부적절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1675개 안건 가운데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등의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결국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감사 후보 등 대부분이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원은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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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1675개 안건 가운데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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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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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지배구조원은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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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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