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104명이 입건됐고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은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천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104명 가운데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당선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검찰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이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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