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17일 유사수신행위와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이다.
금감원은 3유·3불의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임명해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한다. 또, 감시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민원을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부당 금융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재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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