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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양의 후예'가 가장 쏠쏠하게 챙긴 수익은 간접광고(PPL)다. PPL은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일컫는 말로 브랜드명이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지, 명칭 등을 노출해 관객과 시청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 전략이다. 2010년 1월 방송법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PPL 규제가 완화,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에서 PPL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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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PPL은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뿐만 아니라 이를 대본에 녹인 김은숙·김원석 작가에게도 상당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 그래서 작가들은 매회 PPL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이상 넣는 공을 들였고 이는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떠오르며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억지스러워도 너무 억지스러웠던, 과해도 너무 과했던 '태양의 후예' PPL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간접광고 심의규정인 제47조 1항2호, 1항3호가 적용된 것. 이 안건은 오는 4일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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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J사는 '태양의 후예'와 정식으로 맺은 계약이며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대응했다. 오히려 J사는 지난해 세금탈루 논란에 휩싸인 송혜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현재 송혜교 측은 J사의 행동이 부당하다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상태다. 법원의 판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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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KBS2 '태양의 후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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