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이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영남과 조영남 매니저인 장모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61)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17명에게서 21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남 매니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조영남이 평소 방송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 해왔고,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조영남은 대작 화가에게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줬지만, 갤러리와 전시회 등에서는 호당 30~50만 원, 한 점에 많게는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대작 그림 26점 가운데 24점은 송 씨가 그렸고, 나머지 2점은 다른 대작 화가가 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백 점이 넘는 대작 그림 가운데 33점이 판매됐지만 7점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이날 조영남 대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조영남은 창작 사기를 면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호도해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 명예를 더럽혔다.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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