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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가3세 정일선 사장 입건…'수행기사 평균 18일마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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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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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정일선(45) 현대BNG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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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7일 정일선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4남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와 결혼한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대표의 친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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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 간 수행기사를 61명이나 교체했다. 운전기사를 평균 18일마다 교체한 셈이다. 정일선 사장은 이들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일선 사장의 전 운전기사 A씨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A4용지 140여장에 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았다. 모닝콜 및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과 방법, 정일선 사장의 운동복 세탁법과 운동 후 봐야하는 신문을 두는 위치 등 상세한 일과가 적혀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정일선 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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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일선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강남지청은 운전기사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갑질 매뉴얼'은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 포함하지 못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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