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오는 31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선발자를 발표한다. 시는 지난 7월 올 상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600명에 대한 약정식 개최한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다.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원을 더해 총 810만원+α(이자)를 받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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