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물 손해만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선처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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