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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창진 감독 승부 조작 무혐의…단순 도박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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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KGC 감독.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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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의혹을 받았던 전창진(53) 전 KGC감독이 승부 조작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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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창진 감독의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월 전 감독이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어 도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전창진 감독은 지난해 지휘봉을 쥐었던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을 제외하고 백업 선수들을 집어 넣는 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혐의는 또 있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었다. 전 감독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승부 조작 혐의는 강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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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7월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으나 기소할 정도의 증거는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창진 감독은 지난해 9월 KBL(프로농구연맹)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은 상태다. KGC 감독에서도 물러나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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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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