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환경부의 이같은 조처가 헌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구이유서에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으며,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도 침해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끄는 임의설정이 된 사실을 확인한 EA189 엔진 장착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조속히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진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판매중단 조치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부터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문제와 인증 서류 조작 차량의 재인증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폭스바겐은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리콜 대상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차로 총 12만5500여대가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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