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전후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밀수 등 573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모(46)씨 등 17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1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46명은 통고 처분했다.
적발한 품목 중 위조상표 가방 등 선물용품이 378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바지락살·조기 등 수산물(81억원), 고춧가루·땅콩 등 농산물(61억원), 양고기 등 축산물(28억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한 밀수입자는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24t을 관세율이 45%로 훨씬 낮은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들여오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산 조기 7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된 끈을 엮어 마치 국내에서 잡힌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업자와 종자용 생강 268t을 들여오면서 해충 검사를 피하려 식용 수입처럼 꾸며내거나 중국살 바지락살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1억6천만원을 포탈한 경우도 적발됐다.
관세청 측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와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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