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하고,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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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오는 20일에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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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보다 다양한 활용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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