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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사기죄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사례마다 조금은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나 행위 당시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단된다. 추단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의 합당한 입증을 통해 번복될 수 있다. 만약 위 판례에서 B가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 상태를 A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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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는 "채권의 회수에 실패하여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며 대응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간혹 채무자에게 변제의 압박을 주기 위해 사기죄 고소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일을 형사로 전도하는 행위로서 자칫 허위를 적시할 경우 무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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