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B씨 자신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이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빌려줄 당시 A가 피고인 B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B가 자신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믿고 노력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착오, 재산의 처분이라는 일련의 조건들과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 되야 하지만, 기망행위자의 사기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사기죄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사례마다 조금은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나 행위 당시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단된다. 추단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의 합당한 입증을 통해 번복될 수 있다. 만약 위 판례에서 B가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 상태를 A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 미변제로 인한 사기죄 고소의 경우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고소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철저한 대비 없이는 오히려 상대에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의 중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는 "채권의 회수에 실패하여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며 대응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간혹 채무자에게 변제의 압박을 주기 위해 사기죄 고소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일을 형사로 전도하는 행위로서 자칫 허위를 적시할 경우 무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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