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한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불황의 여파로 저렴한 가격대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하고, 좋은 명절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을 발표했다. ▶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다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 정식 판매채널 이용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 '만병통치' 허위·불법광고 주의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치료 목적보다는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 한글 표시사항 없으면 피해 보상 어려워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상태와 복용 중인 약 등 확인 후 구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