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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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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정호의 세번째 교통사고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가 별것 아닌것 같아도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고 무관한 일반시민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두번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해서 처벌한다"라고 밝히며 강정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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