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1일 효성그룹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효성은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고, 이를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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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효성은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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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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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회장은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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