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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1심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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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선고문을 읽기 전에 운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나 피해자 합의 등의 유리한 부분은 이미 1심 선고에서 반영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양형 조건이라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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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현재 국내에 머물면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소속팀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조속한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비자 발급이 힘들어지면서 합류 시점도 기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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