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캔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캔 등 인체에 직·간접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고시됐다.
산소캔은 휴대용 캔에 순도 높은 산소를 넣어 어디서든 산소를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뚜껑을 입에 물거나 코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캔에 든 산소가 나온다.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휴대용 산소캔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 사이트 옥션에 따르면 올해 4월 8일∼5월 7일 한 달간 산소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6%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인체 흡입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안전관리 기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18년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산소캔을 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치아미백제 이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도 소비자 안전확보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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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캔은 휴대용 캔에 순도 높은 산소를 넣어 어디서든 산소를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뚜껑을 입에 물거나 코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캔에 든 산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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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인체 흡입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안전관리 기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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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치아미백제 이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도 소비자 안전확보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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