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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하자보수,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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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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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시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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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입주자와 건설사 등의 다툼을 막기 위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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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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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7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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