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30)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업체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로부터 1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민호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산상 손해액 8000만원까지 인정해 A사 등이 이씨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초상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말라는 결정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민호와 소속사는 2012년 '신의' 출연 계약 당시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A사 등과 '신의'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개발 계약을 했다. 또 이민호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이 출시됐다.
이민호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