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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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 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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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했다.
또 응급실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상 머무는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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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줄이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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