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 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했다.
또 응급실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상 머무는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줄이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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