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설경주장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9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통해 불법 사설경주장 운영자 등 일당 8명은 검거됐다.
이번 검거는 경륜경정사업본부 불법신고센터(1899-0707)로 걸려온 한통의 신고전화로 시작됐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신원불상의 신고자로부터 불법 사설경주장 운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4주간의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불법 사설경주장 운영에 대한 단서를 확보, 즉시 경기 가평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검거된 일당 중 총책 고 모씨 등 7명은 가평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불법 사설경주 근절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법 사설경주가 의심되는 이는 경륜경정사업본부 불법신고센터(1899-0707)로 신고하면 신고결과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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