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입증한 판결이다" vs "안 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압류 판결을 둘러싸고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샨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하지만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위메이드는 정당한 이유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지난 1년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위메이드의 불법 행위에 기인해 받아야 할 로열티를 서로 상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지난해부터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IP를 이용하도록 수권하면서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에 35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만약 액토즈가 승소할 경우 위메이드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가 더 많기에 향후 이를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란샤로부터 받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두 회사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액토즈가 정상적으로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협의 없이 IP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부여하고 있고 사설서버를 양성화 시키기로 하는 등 독자 행보를 보이자 이에 대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로열티 미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가압류는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는 신청인인 위메이드의 주장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상대방인 액토즈로선 결정문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알리면서 액토즈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해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액토즈측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메이드측의 주장이 반영된 가압류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액토즈가 불법행위가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액토즈가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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