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에 대한 청부살해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28)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4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재일교포 1세로 일본에서 호텔과 파칭코를 운영하는 등 700억원대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곽 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곽 씨의 장손과 함께 살던 조 씨가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러나 조 씨는 고 씨를 두 번째 만남에서 살해했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 씨에게) 수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1000만 원만 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씨와 곽 씨 장손의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곽 씨 장손이 조 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 고 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조 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조 씨는 묵비권으로 맞서며 단독 범행임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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