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스태프 사고에 대한 tvN '화유기' 현장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을 명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4일 스포츠조선에 "조사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로 부과, 사법조치 등"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유기' 측이 촬영장에서 위반한 사항은 총 14가지로 '세트장 작업 통로 조도 미흡', '비상구와 비상통로 등에 대한 안내 통지 미흡', '목재 사다리 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관계자는 "시정조치의 경우 보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가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예정. 관계자는 "참고인과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 사법조치를 위해 진술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추가적으로 입증될 경우 조사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 1월 2일과 3일에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매체의 경우 고용 노동부 결과에 따라 '화유기'가 제작 중지를 면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또 "제작중지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제작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유기'는 스태프가 3.5m 위치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떨어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는 사고를 겪었다.
한편 '화유기'의 방송 환경 및 스태프 사고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재 언론노조는 제작 중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중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현장 영상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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