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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