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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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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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