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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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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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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