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여성영화인모임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SNS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약혼자가 SNS에 준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커뮤니티에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02.05
(사)여성영화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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