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기준 매출액 2781억원을 기록한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판매 업체다.
지난 2014년 4∼9월과 2016년 10월∼작년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가 적발됐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를 했으며,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광글라스는 또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글라스는 앞서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의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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