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배우 윤계상이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계상이 반성의 뜻을 전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벌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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