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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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제로 주민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A씨의 어깨와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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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김부선은 A씨를 살짝 밀쳤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아파트의 난방 비리에 대해 폭로한 후 이웃 주민들과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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