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 가격을 올린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원대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 11억4600만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원, 영동가스산업·동해 8억3600만원, 동방산업 3800만원, 원경 1600만원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8개 업체 가운데 동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6개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원에너지 등 7개 회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2007년 12월~2013년 4월 발주한 입찰 28건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맡아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 회사는 2006년 입찰에서 경쟁 탓에 낙찰가격이 하락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했다.
일단 모두 입찰에 응한 뒤 누군가 낙찰에 성공하면 나머지 회사에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동방산업은 2010년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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