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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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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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의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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